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하나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들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2021. 7. 12. 입법예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위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위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내부의 안전보건 시스템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 활동’이 시급합니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4조 각호에 정한 구체적인 사항별로 점검필요 항목을 정리한 다음, 안전보건실무자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 나타났거나 잠재적인 위험과 불완전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실천을 통하여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며, 개선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