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소개

MUSAGO


안전 사고가 만연한 건설/산업 현장,

A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에서 답을 찾은 무사고 이야기

Brand Identity


 무사고의 핵심 가치는 근로자의 안전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매일매일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go)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반드시 실현해내겠다는 목표로, 무사고 브랜드를 네이밍하였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현황


산업재해 사망자 75%가 건설업 제조업에서 발생합니다. 그 중 49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2020년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현황│출처 : 고용노동부

2020년 업종별 사망자 현황│출처 : 고용노동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위험한 현장이

대부분인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저하

안전관리자들의

통제 한계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안전 확보 의무 강화

매년 약 8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사망 혹은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강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건설/산업 현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줄지 않는 안전 사고


매년 약 8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사망 혹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외주로 인한 책임 회피


사고 발생 시 외주를 받은 하청만 책임에 의한 처벌을 받고 원청은 처벌을 받지 않아, 위험의 위주화라는 이슈로 논란 가속화

약한 처벌로 인한 개선되지 않는 현장


2017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약 93%가 재범으로 기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훨씬 강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2022. 1. 27)

1.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
2.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 처벌
3.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
4.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 처벌
5.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무사고의 제안

무사고 스마트 안전 솔루션은 AIoT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여, 사업주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FAQ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 주체가 사업주(법인)이므로 대부분 실무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위임한 까닭에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업무상 의무위반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합니다.

Q.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이므로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 위반행위와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이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앞서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하나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들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2021. 7. 12. 입법예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위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위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내부의 안전보건 시스템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 활동’이 시급합니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4조 각호에 정한 구체적인 사항별로 점검필요 항목을 정리한 다음, 안전보건실무자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 나타났거나 잠재적인 위험과 불완전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실천을 통하여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며, 개선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해당이 되나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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